상장폐지 막으려 35억 원 위장납입, 결국 징역형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상장폐지 막으려 35억 원 위장납입, 결국 징역형

대법원 2016도20951

상고기각

자본 잠식 숨기려던 유상증자, 가장납입죄 공모의 인정

사건 개요

한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 등으로 발생한 회사의 자본 잠식을 숨기기 위해 유상증자를 계획했어요. 그는 지인과 공모하여 사채업자로부터 35억 원을 빌려 증자대금 납입 계좌에 입금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이 돈을 모두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갚아버렸고, 결국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상법 위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와 그의 지인이 회사의 자본 잠식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35억 원을 빌려 유상증자 주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꾸민 뒤, 등기 절차가 끝나자마자 돈을 인출해 변제하는 방식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회사 대표이사는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한편, 범행을 도운 지인은 자신은 단순히 돈을 빌려줬을 뿐, 대표이사의 가장납입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알았다고 해도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가장납입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자본 충실의 원칙을 해치고,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는데요. 법원은 거액의 자금이 오간 정황,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인이 대표이사의 범행 의도를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결국 두 사람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고 원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계획한 적 있다.
  • 실제 투자금이 아닌 사채 등 단기 자금을 빌려 증자대금을 납입한 적 있다.
  • 증자대금을 납입한 직후,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대여금을 갚은 적 있다.
  •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자금 조달 등 가장납입 과정에 깊이 관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장납입죄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