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력, 법원은 가중처벌을 선택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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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폭력, 법원은 가중처벌을 선택했다

창원지방법원 2018노2844

항소기각

고령의 피해자 상대 상습 폭행과 출소 후 이어진 추가 범행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년, 80세 피해자를 상대로 랜턴과 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어요. 이후 다른 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2018년에 또다시 20대 남성과 84세 여성을 폭행하고,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2013년 80세 피해자에게 랜턴을 휘둘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소주병을 던져 장독을 깨뜨린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2018년에는 출소 후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84세 여성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2013년의 범죄들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2018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특히 2018년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질러졌고,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험한 물건(랜턴, 소주병, 각목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 있다.
  • 이전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화가 나 보복성 폭행을 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