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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6도10586

상고기각

공무원 비판 기사, 허위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인정

사건 개요

인터넷 신문의 편집인이자 기자인 피고인이 한 여성 동장에 대한 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게시했어요. 기사에는 동장이 특정 시장 후보의 낙선에 대성통곡했다거나, 전임 시장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부당하게 승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에 해당 동장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동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기사에서 피해자가 낙선한 시장 부인과 대성통곡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번째 기사에서는 피해자가 편파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기자는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무원인 피해자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언론 활동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기사를 작성하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풍문에만 근거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광고를 거절당하는 등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었던 점, 고소당한 후 '하수인', '변절자' 등 더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2차 기사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비방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에 타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적시한 적 있다.
  • 글을 작성하기 전 상대방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비판의 대상과 개인적인 갈등이나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을 '하수인', '변절자' 등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했다.
  •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