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님, 자료 공개 거부하면 전과자 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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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님, 자료 공개 거부하면 전과자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노31,240(병합)

선고유예

수십 차례 조합원 정보공개 요청 묵살한 조합장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및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조합장은 정비사업 관련 계약서, 회의록 등을 법정 기한인 15일 내에 공개하지 않았고, 조합원 명부나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서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이 2012년부터 수년에 걸쳐 총 58회에 걸쳐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조합원들이 조합원 명부, 청산자 명부, 총회 참석자 명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조합장은 홈페이지 계정 문제로 자료 게시가 지연되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자료는 공개 대상이 아니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요청자의 목적이 불순해 보여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심지어 한 조합원은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조합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200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장기간 반복된 위반 행위를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되며, 개인정보는 일부를 가리고 공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나 항소심(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조합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결국 자료를 공개한 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조합장직을 잃게 되는 점, 다수 조합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 조합원으로부터 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받은 적 있다.
  • 법정 기한인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지 않았거나 거부한 적 있다.
  • 개인정보 보호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미룬 적 있다.
  • 요청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요청을 묵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의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 의무 범위와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