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가해자, 합의했는데도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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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가해자, 합의했는데도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노4085

위험한 물건 사용한 특수상해, 누범기간 중 범행의 결과

사건 개요

2018년 3월, 피고인들은 부산의 한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어요. 말다툼은 곧 집단폭행으로 번졌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뿐만 아니라 칼, 플라스틱 입간판, 철제 기름통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러 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가 공범들과 함께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특히 이전에 저지른 폭력 범죄로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범행 수법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징역 2년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 있다.
  • 주먹이나 발 외에 주변의 물건(입간판, 기름통, 칼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나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