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천 뜯어낸 상습 보험사기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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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천 뜯어낸 상습 보험사기범의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094

항소기각

차선 변경 차량만 노려 36번의 고의사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어요. 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 앞으로 일부러 속도를 높여 끼어들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죠. 이렇게 단독으로 33회, 공범과 함께 3회 등 총 36회에 걸쳐 여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또한, 외삼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범죄에 사용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범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일부 범행을 함께한 공범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고의 사고 유발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어요. 반면, 혐의를 부인한 공범에 대해서는 주범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주범인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있다.
  • 차선 변경 등 특정 상황의 차량만 노려 반복적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다.
  •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상황이다.
  •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
  •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받아 범죄에 사용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보험사기의 인정 여부 및 누범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