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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 기간 중 마약 투약,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325-1(분리),2019고단1512(병합)
동종 전과에도 재범, 수사 협조에도 소용없었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는 인터넷으로 필로폰 약 9.2g을 구매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투약했고, 이후에도 공범과 함께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기도 했으며, 과거 다른 마약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의 마약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까지 하고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마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하며, 마약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그리고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증죄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에요.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커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이에요. 특히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실형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누범 가중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