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목사 지키려다 폭행죄,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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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지키려다 폭행죄,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9도10133

상고기각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2017년 1월, 한 교회 건물 복도에서 임시 당회로 향하던 원로목사와 피고인 A 앞에 원로목사를 반대하는 피해자 E가 나타났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원로목사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팔로 허리를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고인 B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두 사람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가 원로목사에게 하려는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막으려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폭행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 A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한편,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목을 조르는 공격에 대한 긴급한 방어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리적 다툼 중 상대를 제지하기 위해 신체를 붙잡은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이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제3자를 보호하려다 시비에 휘말렸다
  • 나의 행위와 상대방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