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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원로목사 지키려다 폭행죄,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9도10133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
2017년 1월, 한 교회 건물 복도에서 임시 당회로 향하던 원로목사와 피고인 A 앞에 원로목사를 반대하는 피해자 E가 나타났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원로목사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팔로 허리를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고인 B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두 사람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가 원로목사에게 하려는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막으려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폭행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 A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한편,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목을 조르는 공격에 대한 긴급한 방어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의 명백한 공격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목을 조르는 적극적 공격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어요. 이처럼 비슷한 상황이라도 행위의 긴급성, 방어의 필요성, 공격의 정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