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마약,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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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마약,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004-1(분리)

징역

출소 직후 필로폰·대마 투약, 수사 협조에도 실형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년 11월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에 다시 손을 댔어요.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사거나 건네받았고, 대마를 수수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이렇게 구한 필로폰을 커피나 생수에 타 마시고, 대마는 담배처럼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수수하고 매수했으며, 단독으로도 필로폰과 대마를 건네받아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이전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또한,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주장했어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을 통해 서민들에게 무료 수술을 지원하는 등 사회에 기여해왔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필로폰, 대마 등 두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취급한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거나 투약했다
  • 수사 과정에 협조했지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