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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 월급도 범죄수익이다
대법원 2019도8519
불법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 운영, 직원 월급의 추징 여부
피고인 A는 동업자들과 함께 게임머니 환전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총괄했어요. 피고인 B는 A의 제안을 받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입출금 계좌를 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타인 명의의 계좌, 즉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불법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게임머니 환전 알선을 업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과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총책으로 지목된 피고인 A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은 총책이 아니며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 B는 자신이 받은 2,050만 원은 범죄수익 분배가 아닌 단순 월급이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리 오해를 지적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 A가 환전 사이트의 소유자이고 범행 가담 기간이 가장 길며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점을 들어 총책으로 판단했어요. 피고인 B가 받은 돈에 대해서는, 그가 범죄 조직에서 계좌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급여가 아닌 범죄수익의 분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불법 게임머니 환전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여 '월급'이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 가담 기간, 수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단순히 직원의 급여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범죄수익을 급여 등 비용으로 위장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취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으로 받은 급여의 추징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