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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죽어있었다"는 의사,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2921
낙태 수술 후 태아가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한 의사의 최후 변론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한 임부로부터 낙태 수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의사는 진공흡입기를 이용해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이 일로 의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의사가 임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촉탁 낙태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수술을 하고도 그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함께 기소했어요.
의사는 수술 당시 태아가 이미 자궁 내에서 사망한 상태, 즉 계류유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살아있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낙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고요. 진료기록부 미기재 혐의 역시 낙태가 아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수술 전날 다른 병원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을 확인했다는 진료 의사의 증언과, 임부에게 유산 증상이 없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태아가 살아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의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벌금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 촉탁 낙태죄가 성립하려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태아가 사망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술 전 임부의 상태, 다른 의사의 진료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태아의 생존 여부를 판단했죠. 또한, 설령 태아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해도, 수술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촉탁 낙태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