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현행범 체포, 휴대폰 속 다른 범죄도 유죄 판결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몰카 현행범 체포, 휴대폰 속 다른 범죄도 유죄 판결

대법원 2019도11966

상고기각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발견된 별건 범죄 증거의 효력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경찰은 남성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불법 촬영 영상 3개를 추가로 발견했어요. 이 영상들은 버스 정류장, 지하철 승강장, 전동차 안 등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촬영된 것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2017년 9월 1일 마을버스 정류장을 시작으로, 9월 6일 지하철역 승강장, 9월 8일 전동차 안에서 각각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네 번째 범행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이로써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네 번째 범행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세 건의 범행 증거인 동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수사기관이 네 번째 범행에 대해서만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범죄(첫 번째~세 번째) 영상까지 탐색하고 증거로 제출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당 영상 증거가 무효이므로, 나머지 세 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추가로 발견된 세 건의 범행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행과 동종·유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동일한 휴대폰을 사용했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네 번째 범죄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이와 관련된 동종·유사 범행의 증거인 다른 영상들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어요.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 있다.
  • 수사기관에 휴대폰, 컴퓨터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당했다.
  • 압수된 기기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 새롭게 발견된 범죄가 원래 혐의와 종류나 수법이 유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 범위와 별건 범죄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