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원의 위험한 알선, 1억 5천만 원의 대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퇴직 임원의 위험한 알선, 1억 5천만 원의 대가

대전지방법원 2015노806

항소기각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거액을 챙긴 브로커의 최후

사건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고인은 펌프 생산업체를 위해 공사 수주 활동을 하는 '브로커'로 일했어요. 그는 펌프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주면 공사대금의 20%를 사례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후배인 현직 공사 지사장에게 청탁하여 8억 2,0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1억 6,4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 중 현직 지사장에게 전달한 1,300만 원을 제외한 1억 5,1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또한, 지사장에게 뇌물로 전달할 것을 알면서도 업체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받은 돈을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로 생각하여 소득세까지 납부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5,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이 1회성 범행에 그쳤고 이후 같은 업체의 추가 알선 부탁을 거절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기관 퇴직 후, 이전 경력을 이용해 민간 업체의 로비스트나 브로커로 활동한 적이 있다.
  • 공공기관 계약 등과 관련하여 현직 공무원(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
  •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로 청탁 대상인 공무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 성공보수, 수수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그 실질이 공무원 대상 로비 대가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제 포함) 관련 사무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