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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억 없는 성관계, DNA가 진실을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노315
피해자 기억 없어도 유죄, DNA 증거로 준강간 기수 인정한 법원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16세 여성 피해자 및 그 친구와 만났어요.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식사를 한 뒤 모텔에 갔어요. 객실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준강간 미수에 그쳤을 뿐이며, 기수에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수사기관에서 했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도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결정적 증거로 보았어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여서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사정이 없었더라도 성립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초기 자백과 DNA 증거를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명시해야 했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징역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관계, 즉 '성기 삽입'이라는 기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로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를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고통을 못 느꼈거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과학적 증거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 기수 여부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