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없는 성관계, DNA가 진실을 밝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억 없는 성관계, DNA가 진실을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노315

항소기각

피해자 기억 없어도 유죄, DNA 증거로 준강간 기수 인정한 법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16세 여성 피해자 및 그 친구와 만났어요.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식사를 한 뒤 모텔에 갔어요. 객실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준강간 미수에 그쳤을 뿐이며, 기수에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수사기관에서 했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도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결정적 증거로 보았어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여서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사정이 없었더라도 성립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초기 자백과 DNA 증거를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명시해야 했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징역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성관계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기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현장이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나의 DNA가 검출되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꾼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 기수 여부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