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독단적 자금 집행, 법원은 '문제없다'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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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표의 독단적 자금 집행, 법원은 '문제없다' 판단

대법원 2017다24700

상고기각

정관 규정 없는 대표의 비용 지출과 업무상 배임 여부

사건 개요

한 단체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된 피고는 전임 대표와 전무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다른 전무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과 해고 관련 비용을 단체 자금으로 지출했어요. 이에 단체(원고)는 대표가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자금을 사용해 손해를 끼쳤다며, 지출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우리 단체의 대표인 피고가 전임자 고소와 직원 해고 과정에서 변호사비, 노무사비, 해고 직원의 임금 등 약 2,4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는 단체의 정관에 따라 마땅히 거쳐야 할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따라서 피고는 단체에 끼친 손해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전임 대표 고소나 직원 해고 대응은 단체의 대표로서 수행한 정당한 업무였어요. 정관에는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할 때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자금 지출까지 모두 결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체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단체의 정관이 예산과 결산 승인 시에만 대의원회의 결의를 요구할 뿐, 대표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출할 때마다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지출한 돈이 예산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자금을 지출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법원은 피고의 고소나 해고 행위 자체가 단체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로서 전임자나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 소송 비용이나 해고 관련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했다
  • 회사의 정관에 자금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결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지출한 비용이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 있다
  •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자금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관 해석에 따른 대표의 자금 집행 권한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