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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어머니 간병 중에도 불법촬영, 결국 실형 선고
대법원 2019도13625
수백 회 상습 불법촬영, 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친 영향
피고인은 2018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총 51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어요. 2019년 3월, 한 카페에서 18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목격자의 신고로 발각되었어요. 수사 결과, 피고인은 아픈 노모를 간병하던 병원 내에서도 다수의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약 5개월간 총 51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이후 대법원에도 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500회가 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항소심 진행 중 새로 시행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어요. 다만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여전히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한 상고 이유라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어요. 단기간에 수백 회에 이르는 범행 횟수와 범행 장소의 부적절성 등도 죄질을 나쁘게 보는 요인이 되었어요.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