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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5년 넘게 장사해도 권리금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8다302605(본소),2018다302612(반소)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인정 여부
한 임차인은 5년간 카페를 운영해 왔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2,0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죠. 하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2배가 넘는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되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했으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줄 의무도 없다고 했죠. 또한, 새로 제시한 보증금과 월세는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임차인인 피고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는 계약갱신요구권과 별개라고 주장했어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금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라고 맞섰어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입법 취지가 다르다고 보았어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죠. 또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임대료를 요구한 것은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 행위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계약갱신요구권의 5년 제한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아 올린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이 권리금 관련 조항의 핵심 취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임대인은 전체 임대 기간이 5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유발할 수 있는 방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기간 5년 초과 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존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