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사기·절도, 상습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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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사기·절도, 상습범의 최후

춘천지방법원 2015노142,90(병합)

항소기각

출소 직후 연이어 저지른 범죄,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출소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심지어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 번이나 버리고 도주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여 명을 상대로 물품 사기를 저질렀으며, 퇴사한 회사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 등을 훔치고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횡령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5회에 걸쳐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두 차례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려 그 효용을 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무면허 운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물품 사기, 전 직장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렌터카 횡령 등 여러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죄를 각각 심리하여, 전자장치 관련 범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사기·절도·횡령 등 다른 범죄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사기, 절도, 횡령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