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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합의 성관계 후 돈 요구, 거절당하자 '강간' 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노131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금품 요구, 결국 무고죄로 실형 선고
피고인은 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후 피고인은 남성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그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즉, 피해자가 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남성이 자신을 강간한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고소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강간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점, 성관계 이후 오히려 피고인이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남성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무고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법원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양측 진술의 일관성, 고소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성관계 이후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강간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소 내용의 허위성 및 무고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