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믿고 맡긴 백지 세금계산서, 독이 되어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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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믿고 맡긴 백지 세금계산서, 독이 되어 돌아왔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08242

항소기각

세금계산서 위조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한 사업자는 거래처와 계속적 물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런데 거래처가 세무신고한 내역 중 일부를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어요. 결국 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못해 소유하던 토지가 공매 처분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거래처의 불법행위 때문이라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사업자는 거래처가 보관하던 자신의 백지 세금계산서를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해 세무신고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발행하도록 강요받았다고도 했어요. 이러한 거래처의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세금을 추징당하고 재산을 잃는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거래처는 사업자의 주장을 부인했어요. 문제 된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실제 거래 내역에 근거한 것이며,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정당한 권한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대금도 모두 지급했으므로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및 재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세금계산서에 사업자의 인감이 날인된 이상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어요. 거래 내역과 대금 지급 내역 등 증거를 살펴볼 때, 설령 거래처 직원이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정당한 권한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위조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사업자는 거래처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재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사상 유죄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재심을 하려면, 공소시효 같은 이유가 없었다면 유죄가 확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재심 청구를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에 인감이나 서명이 날인된 백지 문서를 맡긴 적이 있다.
  • 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 때문에 세금 등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 내역이나 대금 지급 사실은 존재한다.
  • 형사 고소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패소한 민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고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재심사유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