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마비, 법원은 의사 손을 들어줬다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수술 후 마비, 법원은 의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017다234903

상고기각

환자의 특이체질과 수술 동의서가 가른 의료소송의 결과

사건 개요

선천성 척추측만증을 앓던 환자는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술 직후 양쪽 다리에 부전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결국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환자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는 의사가 수술 중 기구를 부주의하게 다뤄 척수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병원에 내원한 바로 다음 날 급하게 수술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경 손상 등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만 받았을 뿐이라고 호소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사와 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환자에게는 정상인과 달리 척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척수결박증후군'이라는 기왕증이 있었고, 이 때문에 수술 시 신경 손상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주장했어요. 수술 전 이러한 위험을 포함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의사와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환자가 선천적으로 수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척수결박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따라서 수술 후 발생한 마비 증상이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술에 내재된 위험이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았어요. 또한 환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신경손상'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의사가 해당 부분을 밑줄까지 그어 강조한 사실을 근거로,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상황이다.
  • 수술 전 의사로부터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그 내용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든 적 있다.
  •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적 있다.
  •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지만, 병원 측은 나의 기왕증이나 특이체질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 과실 입증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