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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 원 VPN 사용, 법원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판단

대법원 2014도8931

상고기각

해킹툴 공유와 VPN 우회 접속,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진실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19회에 걸쳐 해킹 프로그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중국 VPN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 통신사 서버에 22차례 무단으로 접속한 뒤 자신의 인터넷 뱅킹 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또는 유포했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VPN을 이용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해킹 프로그램은 상대방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임의로 가져간 것이지 의도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VPN 사용에 대해서는 월 1만 원을 내고 정당하게 이용한 것이며, 인터넷 속도 향상과 학습 자료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불법 침입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VPN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계좌이체 내역 외에 아이디, 비밀번호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킹툴이나 악성코드를 전달한 적 있다.
  • 인터넷 속도 향상이나 사이트 우회 접속을 위해 VPN을 사용한 적 있다.
  • VPN을 통해 국내 통신사나 다른 회사의 서버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
  • 정식 계약 없이 월정액을 내고 해외 VPN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내가 사용한 VPN 서비스가 합법적인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VPN을 이용한 정보통신망 무단 접속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