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줄게" 약속, 결국 실형으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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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줄게" 약속, 결국 실형으로 돌아왔다

부산지방법원 2015노1405

항소기각

불법 게임장 단속을 피하려 '바지사장' 내세운 실제 업주들의 최후

사건 개요

실제 업주 두 명은 동업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명의상 운영자인 '바지사장'을 고용했어요. 이들은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불법 개조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고요. 단속에 걸리자 실제 업주들은 명의상 운영자에게 "벌금을 대신 내줄 테니 당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부탁하며 각서까지 써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실제 업주들이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명의상 운영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했어요. 명의상 운영자 역시 실제 업주들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업주 중 한 명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그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실제 업주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한 명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어요. 명의상 운영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실제 업주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법원 소환에 불응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적인 영업을 하면서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등록한 적 있다.
  • 단속에 대비해 명의자를 대신 처벌받게 하고 벌금을 내주기로 약속했다.
  • 수사기관 조사에서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 범인도피 또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