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부작용, 법원은 환자 탓이라 했다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임플란트 부작용, 법원은 환자 탓이라 했다

대구지방법원 2020재나30022

각하

치료 불만족으로 반복된 재시술과 개방교합 발생의 책임 소재

사건 개요

환자는 빠진 앞니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 치과를 방문했어요. 공간이 좁아 임플란트 한 개를 심기 어렵자, 치과의사는 주변 치아 3개를 뽑고 임플란트 브릿지 시술을 할 것을 권유했죠. 환자는 다음 날 치아 3개를 발치하고 수개월 뒤 보철 시술을 받았지만, 음식물이 끼거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재제작을 요구했어요. 결국 환자는 치아를 다물었을 때 위아래 앞니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개방교합' 상태가 되었고,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는 치과의사가 불필요하게 건강한 치아 3개를 뽑았고, 그 결과 개방교합이 발생해 음식을 씹거나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치과의사가 시술 전 치료 방법의 장단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어요. 이를 근거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약 3,3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치과의사는 환자의 치아 공간이 좁아 임플란트 브릿지가 합리적인 치료 방법이었다고 반박했어요. 환자가 치료 방법에 동의하고 발치를 진행했으며, 약 3개월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개방교합 등 부정적인 결과는, 치과의사가 파손 위험 등을 설명했음에도 환자가 심미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보철 형태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환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환자의 치아 상태와 교정 치료를 원치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치과의사가 선택한 임플란트 브릿지 시술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이미 상담을 받았고, 시술 과정에서 수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치료에 동의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개방교합이 발생한 것은, 치과의사가 탈락이나 깨짐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환자가 심미적 만족을 위해 재제작을 요구한 결과로 보아 치과의사의 과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치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의사에게 여러 번 재시술을 요구한 적 있다.
  • 의사가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했음에도 심미적인 이유로 특정 시술을 강행한 상황이다.
  • 치료 방법에 동의한 후,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의사의 치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