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중에도 멈추지 않은 사기 행각 | 로톡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집행정지 중에도 멈추지 않은 사기 행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558,1075(병합),2018고단479(병합)

집행유예

수감자에서 예비역 소령, 재력가 회장님까지 넘나든 기만 수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거나, 간암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잠시 풀려난 상태에서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그는 구치소에서 만난 동료 수감자에게는 자신을 해외 법인 투자자라 속여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냈어요. 출소 후에는 공범들과 함께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허위 지급보증서나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아 가로챘어요.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인물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구치소 동료 수감자에게 240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처럼 속여 변호사비 등 명목으로 약 9,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어요. 둘째, 형집행정지 기간 중 공범들과 짜고 지급보증서 발급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각 1,500만 원, 2,550만 원, 2,9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과거 금전 거래가 없었음에도 지급보증서 발급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감 중이거나 형집행정지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더불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편취한 금액 2,9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 있다.
  • 지급보증서, 대위변제확약서 등 생소한 금융 서류를 발급해 주겠다며 접근한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자신의 재력이나 신분을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재산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 과거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과 금전 거래를 했다.
  •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의 존재 및 편취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