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투자하면 3억 준다더니, 결국 징역 1년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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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투자하면 3억 준다더니, 결국 징역 1년 6개월

대법원 2016도14931

상고기각

신기술 사업 투자 제안,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시래기 동결·건조 신기술을 보유한 회사 대표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충북 음성군과 4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공장 부지도 확보해 두었다고 말했죠. 공장 신축 자금 2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과 배당금 1억 원을 더해 총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억 원을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고, 받은 돈도 공장 착공이 아닌 인허가 비용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즉, 처음부터 약속한 3억 원을 3개월 내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음성군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돈의 용도도 공장 신축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고 했어요. 사업이 실패한 것은 매입한 부지가 공장 허가가 아닌 창고 허가 부지였기 때문이며, 이는 자신도 몰랐던 사정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부지 허가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업을 진행할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투자금을 약속된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점, 피해자 몰래 부동산 담보 가치를 증액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하여 투자를 권유한 적이 있다.
  • 투자금의 용도를 특정하여 받았으나 다른 곳에 사용했다.
  • 처음부터 사업을 성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해 약속을 어기고 추가 부담을 설정했다.
  •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자 사기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