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막으려 전기 차단? 법원은 업무방해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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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막으려 전기 차단? 법원은 업무방해로 봤다

춘천지방법원 2019노73

항소기각

대표이사 지위 다투던 중 리모델링 공사 중단시킨 행위의 법적 평가

사건 개요

한 리조트의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던 사람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자, 2018년 1월경 리조트 지하 전기실에 들어가 전선을 절단기로 잘라버렸어요. 그는 리모델링 중인 리조트에 화재 위험이 있어 전기를 차단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위력으로 리조트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리조트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전기 분전반의 전선을 절단기로 자른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가지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첫째, 리조트 관리 업무는 대표이사인 자신의 업무이지 피해자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설령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화재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기를 차단한 것이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반드시 법률상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피해자의 리모델링 관리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으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화재 위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일 뿐이며, 전기를 차단한 진짜 목적은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측을 내보내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상 권리를 다투는 상대방의 업무를 물리적인 힘으로 중단시킨 적이 있다.
  • 건물이나 시설의 전기, 수도 등 필수 설비를 임의로 차단한 경험이 있다.
  • 자신의 행위가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위험에 대한 판단이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에 근거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 및 정당행위 인정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