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고 보복 폭행, 가중처벌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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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신고했다고 보복 폭행, 가중처벌 피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42,2014고합588(병합)

징역

자신을 고소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자신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이웃 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은 해당 주민의 밭으로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이를 말리던 주민의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이를 말리던 가족들에 대한 상해, 여러 차례에 걸친 모욕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나아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고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폭행 당시에도 이를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심신미약 주장 역시 범행 동기를 분명히 밝히는 등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나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나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있다.
  •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거나 연락한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과거 신고나 진술을 언급하며 따지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 말다툼 끝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의 목적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