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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두 건의 사기,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
광주지방법원 2015노3562,2016노3207(병합)
재판 로비와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상습적 금품 편취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어요. 또한, 교제하던 다른 피해자에게는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했어요.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은 검찰과 법원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교제비, 인사비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1,680만 원을 받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유력 정치인의 비서실장을 잘 안다며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200만 원을 편취하고, 별도로 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두 번째 사기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했어요. 첫 번째 로비 명목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취업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량 산정, 즉 '경합범' 처리에 있어요. 형법 제37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각각 다른 1심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을 파기하고, 두 사건의 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한 형을 다시 선고했어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절차적 판단이므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