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자격 없는 종중 임원과 계약, 땅도 돈도 잃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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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자격 없는 종중 임원과 계약, 땅도 돈도 잃었다

대전고등법원 2023재나1018

원고승

종중 재산 매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표권의 유효성

사건 개요

한 매수인이 종중 소유의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에 걸쳐 약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계약을 주도한 종중의 회장과 상무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종중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매수인은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매수인은 종중의 대표와 상무를 믿고 계약하고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계약 당시 대표권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후 종중 총회에서 매각을 추인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어요. 이제 와서 종중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니, 계약은 해제된 것이므로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종중이 불법행위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어요.

피고의 입장

종중 측은 계약 당시 회장이라고 나선 인물은 적법한 대표가 아니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어요. 매각을 추인했다는 총회 결의 역시 일부 종중원을 고의로 배제하고 진행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종중은 매매대금을 공식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대표 행세를 한 개인들이 수령한 것이므로 종중이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매수인 역시 계약 당시 종중 내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 당시 종중 회장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고, 이후 매매를 추인했다는 총회 결의 역시 소집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매매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종중이 매매대금을 받아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宗中)이나 교회 등 비법인사단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의 대표자 자격에 대한 내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계약서에 ‘내분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상대방 단체의 총회 결의서 등 적법한 처분 결의 증빙을 확인하지 못했다.
  • 매매대금을 단체 명의의 공식 계좌가 아닌 대표 개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흠결과 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