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의 동종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출소 5개월 만의 동종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9439,2016전도110(병합)

상고기각

전자발찌 부착 중 10대 후배들에게 저지른 성적 학대와 강제추행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2년을 살고 2015년 3월에 출소했어요. 그는 교회에서 알게 된 후배를 통해 10대 피해자들을 소개받았어요. 출소 5개월 만인 2015년 8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술집과 자신의 차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10대 피해자들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하고, 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체모를 뽑는 등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4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이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4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재범한 점을 더 무겁게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성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