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합의 주장,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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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SM 합의 주장,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대법원 2023도10747

상고기각

성관계 동의와 폭행·협박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어요. 이후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모텔로 오게 한 뒤,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어요.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가적인 영상 전송 등을 강요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통신매체이용음란, 강간, 불법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한 행위는 강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인이 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에 대해서도 혐의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합의된 'SM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강압적인 언행이나 성관계 중 폭행은 역할극의 일부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성매매 권유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만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예상하고 모텔에 갔으며,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보낸 위협적인 메시지, 만남 과정에서의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다만 성매매 권유 혐의는 1, 2, 3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만난 상대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 만남을 피하자 상대방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 상대방과의 관계가 합의된 'SM'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안전장치(세이프워드 등)는 없었다.
  •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