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 위 건물, 땅주인 바뀌자 철거 위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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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위 건물, 땅주인 바뀌자 철거 위기

대법원 2021다282978

상고기각

공유물분할 경매 후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주장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후 원고가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에 따라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고, 원고가 이 토지를 낙찰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가 여전히 원고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공유물분할 경매를 통해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했어요. 피고의 건물이 허락 없이 자신의 토지 21㎡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가 권한 없이 토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약 550만 원과 앞으로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월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공유물분할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자신에게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과거 토지 공유자 중 한 명으로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소유관계가 바뀐 특수한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상권 설정과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물분할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었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정해진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과 함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 공유물분할 소송이나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적 있다.
  • 새로운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주장하며 분쟁 중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 토지 위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