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16년, 법원은 형량을 높였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폭행 16년, 법원은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 2023도18705,2023보도113(병합)

상고기각

지적장애 두 딸을 상대로 한 친부의 반인륜적 범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두 친딸을 16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 후 두 딸을 보육원 등에 맡겼다가 2006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는 딸들이 10세, 12세에 불과하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2022년까지 범행을 지속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지위를 악용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저항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경제권을 피고인이 쥐고 있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범행은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일 때, 청소년일 때,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딸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성인이 된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위력의 사용을 부정했어요. 특정 장소에서의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성관계 요구에 불응하면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으로 형을 가중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감독자 지위에 있었던 적이 있다.
  • 피해자가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의사 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다.
  •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성관계 요구가 있었다.
  •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가해자가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가해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호관계에서의 위력 행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