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95% 확보? 허위광고,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토지 95% 확보? 허위광고,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17880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의 과장 광고,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사건 개요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파트 신축사업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하철에 광고를 냈어요. 광고에는 사업 부지의 토지소유권 41.2%, 토지사용권원 54.2%로 총 95.4%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실제 확보된 토지소유권은 30.4%에 불과해, 광고 내용은 사실과 달랐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위원장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광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이 실제와 다른 토지 확보율을 광고하여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위원장은 자신의 광고로 인해 누군가 착오에 빠져 조합에 가입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광고에 기재한 토지 확보율은 공원 부지 등을 포함한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지, 아파트가 들어설 '주택건설대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주택법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속여 가입시켰을 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에 명시된 기준은 '주택건설대지'이므로,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확보율을 계산해 광고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결국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적 있다.
  • 광고물에 토지 확보율(사용권원, 소유권)을 기재한 적 있다.
  • 광고에 기재한 토지 확보율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 '전체사업면적'과 '주택건설대지'의 개념을 혼용하여 확보율을 계산했다.
  • 허위 광고였지만, 아무도 속아서 조합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상 허위·과장 광고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