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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95% 확보? 허위광고,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17880
지역주택조합의 과장 광고,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파트 신축사업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하철에 광고를 냈어요. 광고에는 사업 부지의 토지소유권 41.2%, 토지사용권원 54.2%로 총 95.4%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실제 확보된 토지소유권은 30.4%에 불과해, 광고 내용은 사실과 달랐어요.
검찰은 위원장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광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이 실제와 다른 토지 확보율을 광고하여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위원장은 자신의 광고로 인해 누군가 착오에 빠져 조합에 가입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광고에 기재한 토지 확보율은 공원 부지 등을 포함한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지, 아파트가 들어설 '주택건설대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주택법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속여 가입시켰을 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에 명시된 기준은 '주택건설대지'이므로,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확보율을 계산해 광고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결국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에 대한 주택법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은 잠재적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광고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또한, 토지 확보율을 계산할 때는 법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임의로 '전체사업면적'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상 허위·과장 광고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