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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해외여행 방송 중 비키니 여성 몰카, 최종 유죄
서울고등법원 2024노1492
1심 무죄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거쳐 유죄로 뒤집힌 BJ 불법촬영 사건
인터넷 방송인(BJ)인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해변 등지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송출했어요. 특히 해변에서 끈 비키니를 입고 허리를 숙인 여성의 뒷모습을 약 53초간 촬영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청자로부터 후원을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생방송으로 송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해당 영상들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러한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영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역시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촬영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어요. 공개된 장소라도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이것이 특정 신체 부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피해자가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는 등 자발적으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에 따라 불법 촬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촬영 행위는 단순한 관찰과 달리 영구적인 기록을 남기고 무한히 복제·전파될 수 있어 인격권을 더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체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