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 들이대고 성관계, 합의였다는 상사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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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 들이대고 성관계, 합의였다는 상사의 최후

대법원 2024도4615

상고기각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강간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했고요. 결국 한 호텔에서 전자충격기를 작동시켜 피해자를 위협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예요. 둘째,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촬영물등이용협박)고요. 마지막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특수강간)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특수강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당시 성관계는 피해자와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성관계 1회당 100만 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건이었으며, 사건 당일도 이에 따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했어요. 또한,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실제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전자충격기를 가져간 것은 성관계를 강요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남자 관계에 대해 진실을 말하게 할 의도였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증거로 제출된 전자충격기, 휴대전화 등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먼저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어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았어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녹음 파일에는 피고인의 폭언과 피해자의 고통 호소 등이 담겨 있어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요. 피고인 스스로 ‘겁을 주기 위해’ 전자충격기를 가져갔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위험한 물건과 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이에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적 있다.
  • 헤어진 연인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 있다.
  • 위험한 물건(무기,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상황이다.
  •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과 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