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폭행, 법원은 '위험한 물건'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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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폭행, 법원은 '위험한 물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21도671

상고기각

집행유예 중 연인 폭행, 휴대폰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어요.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마를 때리고, 맥주병을 들어 위협하며 목을 잡아 흔들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와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 일부를 문제 삼았어요. 폭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매우 경미하여 법적인 '상해'로 볼 수 없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많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휴대전화는 재질이나 크기, 사용 방법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정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점과 맥주병으로 위협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월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이나 지인과 다투다 폭행한 적이 있다.
  •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휴대폰, 병 등)을 사용했다.
  • 상대방이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받았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한 물건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