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믿고 시술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자격증 믿고 시술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법원 2025도3072

상고기각

민간 자격증으로 통증 치료 시술소 운영, 그 법적 책임의 무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시술원을 운영하며 손님의 통증 부위에 대해 상담한 후, 손과 몸을 이용해 목, 어깨, 등, 무릎 등을 누르고 당기는 시술을 하고 15만 원을 받았어요. 또한 시술원 외부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체형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하여 광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민간 교육기관에서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행위이며, 보건위생상 위험이 적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국가가 인정한 의료유사업자나 안마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민간 자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고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안마를 넘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면허 없이 통증 완화, 체형 교정 등을 목적으로 시술한 적 있다.
  • 민간 협회나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근거로 영업한 상황이다.
  • '척추', '골반', '통증' 등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문구로 광고한 적 있다.
  • 시술 행위가 단순 피로회복을 넘어 질병 치료 목적을 포함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