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다? 법원은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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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다? 법원은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 2025도2056

상고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실질적 공사 관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어요. 하수급인 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거푸집 높이를 조절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거푸집이 넘어지면서 지지대가 튕겨 나와 근로자를 덮쳤어요. 이 사고로 근로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원청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원청 회사 현장소장과 하수급인 업체 실질 대표는 거푸집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원청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어요. 실제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수행했고, 자신들은 명의와 면허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원청 회사 대표이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관련 회사들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원청 회사가 소속 직원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고, 대표이사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시한 점, 하도급 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 공사에 명의나 면허를 빌려준 적이 있다.
  • 실질적인 공사 관리는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고 현장에 소속 직원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한 적이 있다.
  • 대표이사가 공사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거나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있다.
  • 회사 명의로 하도급 계약을 직접 체결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현장의 실질적 지배·관리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