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조합원, 계약은 유효? 대법원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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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조합원, 계약은 유효? 대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4다245253

상고인용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 미달로 인한 분담금 반환 소송

사건 개요

두 명의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 A는 조합원 자격이 충분함에도 조합이 부적격 통보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원고 B는 애초에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 A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부터 소형주택 1채만 보유한 세대주로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조합이 부당하게 부적격 통보를 하고 총회 참석 등을 막은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거절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분담금 5,58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원고 B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세대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령상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조합원 가입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처음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무효이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인 약 1억 1,81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조합 측은 원고 A에게 한 부적격 통보는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력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청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을 뿐, 최종적인 이행 거절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원고 B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양측이 알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조합가입계약이 아닌 ‘임의세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조합가입계약으로 보더라도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해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두 원고의 손을 모두 들어주었어요. 원고 A에 대해서는, 조합의 부적격 통보와 총회 참석 배제 등은 계약상 의무에 대한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 A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원고 B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격이 ‘임의세대계약’이 아닌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판단했어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 B와의 계약은 처음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고 A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원고 B에 대한 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적 있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세대주가 아니었거나,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조합원 자격 미달을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거부하고 있다.
  • 조합 측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업무대행비나 위약금 공제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규정의 법적 성격(단속규정 여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