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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라져 탈퇴했는데... 대법원, 조합의 환급 약속 지켜라

대법원 2024다239371

상고인용

사업계획 변경으로 분양 불가,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소송

사건 개요

한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특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6,410만 원을 납입했어요. 하지만 조합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짓지 않게 되었고, 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어요. 당시 조합은 납입금 전액을 30일 내에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조합과 작성한 해지확약서에 따라, 조합은 약속대로 납입금 6,4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사업계획 변경을 의결한 총회에서 피해 조합원에 대한 조치를 협의하기로 했으므로, 탈퇴 및 납입금 반환에 대한 총회 결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조합 측은 업무대행사가 조합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확약서를 작성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확약서가 유효하더라도, 조합원의 납입금은 조합원 전체의 재산이므로 총회 결의 없이는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조합원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이 정한 방식에 따라 탈퇴 조합원으로 선정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탈퇴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원이 제출한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보고, 조합이 약속한 6,41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조합이 조합원을 탈퇴자로 선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계약서상 탈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조합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계약서가 특정한 선정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조합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조합원과 확약서를 작성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탈퇴 합의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은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며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졌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적 있다.
  • 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가 사라진 상황이다.
  • 조합 측과 납입금 환급을 약속하는 합의서나 확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조합이 총회 결의나 내부 절차 미비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 계약서 조항의 해석을 두고 조합과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상 탈퇴 절차 및 환급 약정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