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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얼굴 합성사진 제작, 법원은 실형 선고
대법원 2023도8611
촬영물 이용 협박은 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로 바뀐 이유
피고인은 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만들었어요. 이후 제3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채팅으로 접근해, 마치 이 합성 사진들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처럼 속이며 전송했어요. 피해자 중에는 18세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반포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편집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합성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보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도 추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예비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추가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합성 사진이 조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사진을 편집한 것은 법에서 말하는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목적 없이 피해자 본인에게만 전송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분노감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미성년자의 얼굴이 사용된 이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합성 사진을 이용한 협박 등 다른 혐의들은 법리적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 대부분을 유지했지만, 검사가 추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만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과 '편집·합성물'은 엄격히 구분되므로,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도 포함된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범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 대한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