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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진 보여줬지만,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1도7849

상고기각

특수폭행, 절도 등 다수 범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혐의는 무죄가 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지고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특수폭행을 저질렀어요. 이후 피해자 자녀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침입을 시도했고, 다른 날에는 상점의 태양열 라이트를 뜯어가고, 벤치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가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또한, 헤어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지인에게 보여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주거침입미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사진을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또한 아파트 벤치에서 주운 지갑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특수폭행, 주거침입미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어요.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여러 혐의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제공'은 촬영물을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교부'를 전제로 하는데, 단순히 휴대전화 화면으로 사진을 보여준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촬영물 자체가 유포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어요. 다만 특수폭행, 주거침입미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이나 영상을 파일로 전송하지 않고, 내 휴대전화 화면으로만 보여주었다.
  • 공공장소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져간 행위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개의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 촬영물의 '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