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범의 끝없는 범죄,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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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사기범의 끝없는 범죄,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792

전국 돌며 벌인 사기 행각과 교도소 동기 강제추행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전국을 돌며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귀금속 가게, 안경점, 개인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거나 곧 돈이 들어올 것처럼 속여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챘어요. 심지어 과거 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수용자를 강제추행하고, 출소 후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 안경테 등을 편취하고, 수표로 결제할 것처럼 속여 거스름돈을 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기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교도소 내 추행은 장난이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여성 피해자에 대한 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며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또한, 여러 사기 범행 중 휴대전화 판매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물건을 합법적으로 취득(선의취득)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한때 휴대전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유권 없는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속여 판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선의취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건을 팔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서 중고 물품을 구매한 적 있다.
  • 거래 상대방의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다.
  • 구매한 물건이 나중에 도난품으로 신고되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