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복직, 밀린 월급 외 보상금은 못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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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부당해고 후 복직, 밀린 월급 외 보상금은 못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2018재나1007

각하

정년퇴직 통보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대학교 별정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학교 측으로부터 정년이 55세라는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 통보를 받았어요. 하지만 직원은 단체협약상 정년이 59세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오랜 다툼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학교는 직원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약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직원은 지연이자와 별도의 보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직원은 학교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뒤늦게 지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단체협약에 부당해고 시 임금 외에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밀린 임금과 같은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나아가 잘못된 규정을 적용해 해고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학교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행정소송 패소 이후 직원을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직원이 요구하는 연 20%의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복직한 직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단체협약의 보상금 규정은 '징계'로 인한 해고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정년 규정 해석에 대한 다툼이었지 징계가 아니므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학교 측이 밀린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 20% 이율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신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약 659만 원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어요. 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이 '부당징계'를 전제로 하므로, 정년 규정 다툼으로 인한 이번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어요. 또한 해고 과정이 불법행위라는 주장도, 정년 규정에 대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적이 있다.
  • 회사로부터 해고 기간 동안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
  • 밀린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부당징계 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다.
  • 나의 해고 사유는 징계가 아닌 정년, 계약 만료 등 다른 이유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해고 후 임금 지연이자의 적용 이율 및 단체협약상 보상금 지급 조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