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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37억 가상화폐 사기, 범죄단체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9도3030
다단계 사기 조직의 범죄단체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한 회사의 대표와 임원들이 공모하여 가상화폐 'N'을 판매하는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N'의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카드에 연동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총 831회에 걸쳐 약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이 만든 회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표를 중심으로 부회장, 이사, 본부장 등 수직적 위계질서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가상화폐 'N'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자들에게 사업 전망을 제시한 것일 뿐,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구속되어 중단된 것일 뿐, 실제로 'N'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N'은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고, 단기간 가치 상승이나 현금처럼 사용이 불가능함을 피고인들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회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범죄단체로 인정될 만큼의 엄격한 통솔 체계나 내부 규율, 강제성을 갖추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2심에서는 주범인 대표의 형량이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가중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여러 사람이 모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형법상 '범죄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결합체이면서,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어야 범죄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조직은 위계질서는 있었지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었고 제재도 없어 통솔 체계가 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 및 방문판매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