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 보증금, 상속인 1명에게 줘도 합법 | 로톡

임대차

상속

세입자 사망 보증금, 상속인 1명에게 줘도 합법

대법원 2022다290457

상고기각

공동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세입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임대인에게 연락해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를 요청했어요. 이에 임대인은 해당 상속인에게 미납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어요. 그러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달라며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세입자의 다른 형제들인 원고들은 자신들도 법적인 공동상속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에서 자신들의 상속 지분(각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인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이미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이미 모두 이행되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임차인이 사망하여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이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성질상 나눌 수 없는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민법에 따르면 불가분채권의 채무자(임대인)는 채권자(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무 전부를 이행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의무를 면하게 돼요. 따라서 임대인이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것은 유효하며,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더 이상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차인이었던 가족이 계약 기간 중 사망한 적 있다.
  • 사망한 임차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상황이다.
  • 임대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다.
  • 보증금 분배를 두고 다른 공동상속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속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의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