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공항 폐쇄, 면세점 임대료는 0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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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코로나로 공항 폐쇄, 면세점 임대료는 0원

대법원 2024다293580

상고인용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중단, 임대료 감액을 넘어 전액 면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사건 개요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두 회사는 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었어요.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고 공항 국제선 청사가 폐쇄되면서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해졌어요. 정부 조치에 따라 공항공사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었지만, 면세점 회사들은 영업이 불가능했던 기간의 임대료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면세점 회사들은 공항 국제선 청사 폐쇄로 인해 계약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임대인인 공항공사가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임대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 변경으로 기존 임대료가 부당해졌으므로, 임대료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공항공사는 국제선 청사 폐쇄는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지 공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면세점 회사들이 여전히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사업자가 감수해야 할 경영상의 위험이며, 이미 정부 지침에 따라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었으므로 추가적인 감면이나 면제는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면세점 회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코로나19 사태는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인정하여, 국제선 운항이 일부 축소된 2020년 3월은 50%, 청사가 완전히 폐쇄된 4월부터 8월까지는 70%의 임대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국제선 청사가 완전히 폐쇄된 2020년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주목했어요. 이 기간에는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정부의 공항 폐쇄 조치)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인 '면세점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보았어요. 이는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민법상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은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이 기간의 임대료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정부의 행정명령, 자연재해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계약 목적의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 영업 중단의 원인이 임대인이나 임차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이다.
  • 임대인은 영업이 불가능한 기간에도 임대료 전액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가항력으로 인한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 불능과 임대료 지급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