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외국인 여성 노린 강도상해죄로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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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 외국인 여성 노린 강도상해죄로 실형

대구고등법원 2020노379,2020노463(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강도상해,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여러 곳의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그는 단속된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갔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까지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장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은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보았어요.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간 뒤,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현금과 금팔찌를 빼앗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강도상해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돈을 빼앗고 나가려 할 때 피해자가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주먹이 나갔을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이마에 생긴 멍은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상처이므로,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성매매 알선죄와 강도상해죄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마의 혈종은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가벼운 멍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두 범죄를 합하여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멍이나 혈종이 생긴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집행유예나 재판을 받는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상대방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